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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응급실 치료가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행패 소란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8.

응급실에서 치료가 끝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퇴거를 거부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행패 소란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자는 간호사 및 보안팀 직원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침대에 누워서 고함을 치거나 욕설한 행위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행패 소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자는 응급실 안에서 치료가 종료되어 간호사 및 보안팀 직원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 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는 이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여 대상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21 고정 1088 판결에서는 대상자의 응급실 치료가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고함을 치고 행패 소란한 사안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안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인정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모욕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3,000,000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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