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등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 및 가정폭력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존속폭행은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는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불성립
존속폭행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법률상 혼인은 민법 제812조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인정됩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더라도 존속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혼의 경우 가정폭력은 성립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의 가정구성원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그 직계존속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며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단순폭행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2. “가정 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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