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 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소방 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 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소방 기본법 위반은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 높음
소방관 및 구급대원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른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 기본법 위반의 경우 현행범 체포 등 강제 수사하고 있으며, 피의자 구속 및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소방 기본법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소방 기본법 위반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될 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조율받거나 공탁을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소방 기본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경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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