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님이 애완동물과 함께 식당, 음식점 등에 출입하는 경우 업주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주가 애완동물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애완동물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애완동물의 출입거부 가능
일반음식점에서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면 음식점과 동물 관련 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업주가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려는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제36조)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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