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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10. 1.

집행유예기간 중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식당에서 업무방해,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법상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과 함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형법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음식을 주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고의로 죄를 범하면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판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고단 62, 93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의 기간 중,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손님들을 따라 나가서 시비를 걸며, 근처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음식값 16,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전취식한 사안에 대하여 별건의 상해죄와 함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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