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손괴하였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재물손괴는 실형 선고가 가능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대상자를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합의 유무, 죄질, 상습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경찰 신고 전 합의해야
집행유예기간 중 차량을 파손하여 재물 손괴하였다면 경찰에 신고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범이고 합의를 하여도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 접수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전에 합의하여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21 고단 21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파손한 것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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