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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7.

차량에 물건을 던져 손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손괴하려고 물건을 던졌으나 차량에 흠집 자국 등이 남아있지 않아 손괴되지 않았다면 던진 사람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다면 재물손괴 관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진 상대방은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됩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범으로 실수로 물건을 차량에 떨어뜨렸다면 과실 재물손괴로 민사 사항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재물손괴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대전지방법원 2016 고정 28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집어던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맞추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임차인 측인 피고인이 임대인 측인 피해자와 보증금 및 차임 문제로 분쟁하던 중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이사함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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