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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CCTV 열람 청구 및 CCTV 열람이 가능한 법적 근거

by 연도사 2022. 3. 29.

아파트 및 주변 CCTV 관련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는 개인적으로 CCTV 열람 청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 아파트 등 CCTV 열람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청구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항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CCTV 열람 청구가 가능한 사항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CCTV 열람 시 확인사항 및 거부 시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시행 령 제42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4항)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Q】 본인이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영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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