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임의조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고정 27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달리 다른 곳을 비추게 한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CCTV의 방향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관계 명확함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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