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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1.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CTV 방향을 집안 내부가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임의조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고정 27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달리 다른 곳을 비추게 한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CCTV의 방향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관계 명확함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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