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출입시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 업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정지 영업취소
일반적인 질문들
1. 노래방 영업시간 위반한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은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무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도 해당되나요?
무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도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위반 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인가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두 개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청소년(미성년자) 흡연, 음주 등 비행 신고 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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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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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변조·도용 단속되나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태어난 연도를 긁어버리고 없앤 후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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