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 주정차"에서 신고하시면 위반행위에 따라서 10 ~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행(2022. 1. 28)에 따라 단속 확대구역(아파트, 100면 이하 주차장 등)은 2022년 4월 30일까지 계도 후 2022년 5월 1일 위반 행위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수소 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속대상 위반행위란?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 원
전기차의 충전 구역 내 주차시간(급속 충전시설 1시간) 초과 행위
→ 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표시 고의 훼손
→ 과태료 20만 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이란?
→ 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구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란?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을 포함함
전기차 충전소 내 불법 주정차 등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후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 주정차"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추후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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