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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4

미성년자 성매매 등, 징역 4년 판결 사례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하여 1회당 8만 원을 받고 약 144회 걸쳐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합 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 2022. 4. 10.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징역형 및 벌금형 판결 사례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8 고합 822)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 유흥주점 손님인 공소외 2와 여성 접대부인 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 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 2022. 4. 10.
채팅사이트를 이용 성매매, 벌금 100만원 판결 사례 채팅 사이트 통하여 성매매 대금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6 고정 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2022. 4. 10.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 벌금 100만원 판결 사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대금 4만원을 주기로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성매매 구매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공소외 1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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