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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21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 리자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처 리자가 아님 / 2016 고합 538_558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제2 조 제5호), 여기에서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 2022. 4. 1.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휴대전화 뒷번호 4자, 이메일 주소, 지문, 의료내용 등 휴대전화 번호 4자리, 이메일 주소, 사람 지문, 의료 내용 등이 법에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판례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휴대전화 번호 4자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3 고단 17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번호 4자리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 시 키는 경우도 있으며,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 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 2022. 4. 1.
개인의 가벼운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 휴대폰의 기기번호 및 유심 번호 등 개인의 기계적인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기계적인 정보(imei나 usim 일련번호)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0 고단 53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 2022. 4. 1.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일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를 설치 및 열람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판시하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 2015 헌마 994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 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와 같은.. 2022. 4.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호대상이지만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며,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개인정보 보호법」 의해 보장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됨 / 2012다 4993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 2022. 4.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법적근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헌법」제10조 제1문과「헌법」제17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아래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확인해주세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99 헌 51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 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 2022. 4. 1.
CCTV 열람 청구 및 CCTV 열람이 가능한 법적 근거 아파트 및 주변 CCTV 관련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는 개인적으로 CCTV 열람 청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 아파트 등 CCTV 열람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청구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 2022. 3. 29.
CCTV 자료, 영장 없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는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의례 CCTV 자료를 넘겨주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와 관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영장이 필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영장 없이 제공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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