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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남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7. 29.

남의 물건을 착각하여 가져 간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같이 생각해보기

A는 술집에서 지인이 술에 취하여, 지인의 물건을 챙기다가 옆 테이블 손님의 가방을 지인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 갔다. 다음날 A는 가방이 옆 테이블 손님들의 가방으로 인지하였으나 귀찮아 술집에 물건을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의 죄명은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

A가 과실로 인하여 물건을 가져갔으나 추후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인지하였다면 물건을 술집에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와 같이 A가 물건을 술집에 반환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A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

A는 해당 행위를 과실로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A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A가 가방을 가져간 행위를 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할 경우 A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실수로 가져간 물건을 반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실수로 물건을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절취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절도죄로 처벌받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2. 물건을 가져갔다가 추후에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반환하면 되지 않나요?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서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 물건을 반환한 경우로 보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 검거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영업하는 가게 내부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에 의해서 검거됩니다. 또한 길거리 등에도 CCTV 등이 많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이 더더욱 높습니다.

 

4. 경찰에서 절도죄 의율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초에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쟁점인데요. 이럴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쟁점을 다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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