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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7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성적인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 소지)" 죄의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하고,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소지)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2022. 8. 29.
휴대폰으로 영상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휴대폰으로 영상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휴대폰 영상전화로 자위행위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 2022. 8. 29.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그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돌려달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피고인은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절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절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 절도범은 성적 목적의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 2022. 8. 29.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거주하는 출입문에 지속적으로 끼워 넣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편지는 통신매체를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2022. 8. 29.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 등을 같이 확인해보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 가능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 2022. 8. 29.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 등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2576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진을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아 범의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2576 판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박 OO(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 성기를 여자 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 2022. 8. 28.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과 영상 통화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다른 사람과 영상 통화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9노 2946 판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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