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법262 버스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문제로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언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선고받은 사례 버스기사가 버스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버스 승객이 버스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승객이 욕설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2020 고정 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9. 15:37분경 00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꽃바위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님들 마스크를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 씨발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노, 아 씨발 버스 타기 어렵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 2022. 9. 8.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서 욕설하여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 운행 중 요금통에 돈을 넣지 못하자, 버스기사가 승차 전에 미리 요금납부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난 버스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승객이 승차하고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었고, 모욕성 및 특정성도 인정되어 버스 승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2020 고정 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 2022. 9. 8.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야외 의자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재차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7 고단 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00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E,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 9. 7. 모텔 투숙객이 모텔주인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고, 모텔 내부 및 주변 일대를 하의를 벗고 돌아다닌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모텔 내 투숙객의 모텔주인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고, 모텔 복도 및 주변 일대를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닌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대상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9 고단 43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8. 19:30경 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 2022. 9. 7. 편의점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편의점 내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성기를 들어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대상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19세 여성이고 엄벌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9 고단 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7:40경 울산 00 편의점 내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어내 잡고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영업점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2022. 9. 7. 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 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연음란자는 공연음란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허위 자백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저질렀고, 공연음란 및 범인도피 교사로 징역 1년 2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22 고단 22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1.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00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 2022. 9. 7.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벌금 사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피고인에 대해여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2015 고단 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8: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2022. 9. 7.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구절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면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 및 공연성이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2014 고정 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홍OO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문.. 2022. 9. 6.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