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있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 인정
사람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구성요건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관련 판례(2019 고정 1468)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폭행 및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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