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 부착법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 범죄 등의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피부착자가 이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긴급 체포하여 검거
전자발찌 임의 훼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상자를 추적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 실시합니다.
▼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관련 판례(2012 고단 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04:18경 울산 남구 야음동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력 상태를 확인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가 잠적할 테니 알아서 찾아봐라”라고 말한 후 위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충전하지 않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휴대용 추적장치를 불상의 장소에 버려 약 13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9. 경부터 위 일시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