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7 상해죄 벌금 50만원 판결 사례 : 세입자와 시비하여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세입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건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노 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사회.. 2022. 4. 10. 벌금수배자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 경찰관이 벌금 수배자를 우연하게 조우하였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않아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6노 3504)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8. 28. 13:50경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파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고지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금 법원에 갔다 왔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는 못 낸다’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를 출.. 2022. 4. 10. 미성년자를 성매매 시킨 조직폭력배, 징역 5년 판결 사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고합 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3세)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공소외 1이 6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 총 180,000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2022. 4. 10. 미성년자 성매매 등, 징역 4년 판결 사례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하여 1회당 8만 원을 받고 약 144회 걸쳐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합 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 2022. 4. 10.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징역형 및 벌금형 판결 사례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8 고합 822)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 유흥주점 손님인 공소외 2와 여성 접대부인 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 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 2022. 4. 10. 채팅사이트를 이용 성매매, 벌금 100만원 판결 사례 채팅 사이트 통하여 성매매 대금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6 고정 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2022. 4. 10.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 벌금 100만원 판결 사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대금 4만원을 주기로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성매매 구매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공소외 1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 2022. 4. 10. 초상권 침해 위자료 결정이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와 초상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여부 대법원 판결(2010다 39277)에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 침해 시 위자료 결정을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 심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2022. 4. 10.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6 다음 반응형